기본 법 구조 관련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니다. 세무서가 보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실제 채무(진짜 빚)인가, 가장(假裝) 채무인가?
질문 상황 정리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 부모 사망 채권자 = 부모 → 상속인(자식 포함) 채무자 = 자식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부모의 채권(받을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 자식은 그 채무를 상속으로 함께 승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1: 채권·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 민법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되면 → 혼동으로 소멸 즉, 부모가 사망 → 자식이 상속 → “부모가 받을 돈”도 자식 것이 됨 → 자식이 갚아야 할 빚도 자식 책임 결국 상계되어 없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세무서 입장은 다릅니다. 1️ 진짜 대여라면 차용증 있음 이자 지급 기록 있음 원금 일부 상환 기록 있음 계좌이체 내역 명확 → 상속재산에 “채권”으로 포함 → 증여세 문제 없음 → 상속세 계산에 반영 2️ 형식만 빌린...
원문 링크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