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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급여)

 근로기준(급여)

왜 그런가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미지급 급여, 수당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① 월급제인가요?

일할계산 구조인가요? 대부분 월급제는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일할계산(근무일수 비례 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 31일 × 3일 → 약 19만원 정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혹시 “12월 급여”에 이미 포함됐나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익월 5일” 1월 3일까지 근무했지만 급여 계산 마감일이 이미 1월 3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이 경우라면 회사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12월 급여 명세서에 1월 1~3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경우라면 문제 급여명세서에 1월 근무일이 없음 추가 지급도 없음 “5일 근무제라 안 준다”는 설명만 있음 이건 임금체...

원문 링크 : 근로기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