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계속 근로 중일 것 여기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질문 상황 정리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주 3회 × 5시간 = 주 15시간 그런데 사장님이 일찍 퇴근시킴 사장님 사정으로 휴업 →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주가 있음 결론 1️ 사장님 사정으로 줄어든 경우 (조기퇴근 지시, 가게 휴무 등)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유: 근로자가 빠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5시간 이상 이 경우에는 오히려 **휴업수당 문제(평균임금 70%)**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빠진 경우 (지각, 조퇴, 결근 등 본인 사정) 개근 요건이 깨질 수 있음 → 그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정리표 상황 주휴수당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기본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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