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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임산부가 “원한다”고 해도 서면 동의를 해도 연장근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일반 여성근로자는 동의 시 가능하지만, “임산부”는 예외적으로 보호 규정이 더 강합니다.) 예외는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으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 즉, 시간 제한 없이 토요일 근무 가능 → 절대 아님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시간 제한 있음 그리고 회사가 “동의서만 받고” 진행하는 건 위법 소지 있습니다. 2️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 없이) 이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회사가 그 시간을 다시 연장근로로 채우는 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