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실제 토지 현황 현재 실제 이용 상태가 임야(산지) 인지 실제로 농지(경작)로 사용 중인지 지목은 “실제 이용 현황”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황이 전(밭)이라면 임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목 정정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입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절차 ① 지목변경 신청 (민원 재접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토지정보과에 “지목정정신청서” 제출 현황사진 첨부 산림 관련 서류 (산지대장 등) 반드시 서면 접수 + 접수번호 확보 ② 처리 지연 시 3년간 미조치는 행정 지연 가능성 있음.
다음 단계: 처리결과 통지 요구 (공문 요청) 30일 이상 미회신 시 행정심판 청구 가능 관할: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③ 민원 상위기관 제기 국민신문고 접수 감사 요청 가능 4️ 중요한 포인트 실제 현황이 ‘전’이면? 임야로 변경 거의 불가 농지로 사용 중이면...
원문 링크 : 농지를 임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