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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핵심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데, 중요한 건 아래 3가지입니다. ① 기존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아 있는지 실업급여는 처음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수급기간(1년) 안에서 정해진 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을 하다가 다시 퇴사하면: 기존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남은 지급일수가 있다면 남은 일수만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급 중 재취업 후 재실업"이라고 합니다. ② 단기 계약 종료 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 가능 회사 사정으로 종료 → 가능 본인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즉, 계약 만료로 자연 종료되어야 합니다. ③ 단기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1~2개월 단기 근무 후 종료해도 "재실업"으로 인정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건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격을 이어가는 개념입니다.

새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기 근무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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