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출근 4일,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핵심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받고 실제 근무를 했다면 →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4일이 정식 채용 전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인지, 아니면 정식 입사를 전제로 한 사전근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그 4일이 계약 연장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서상 기간이 명확히 “3월~다음해 2월”로 1년 단위 매년 재계약을 별도로 체결 이라면, 2월의 4일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2년 초과’ 또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2년 초과 계속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가능 하지만 계약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계약 종료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가 쟁점이 됩니다. 4일만으로 “...
원문 링크 : 계약직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