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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① 반기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거 제도: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반기신청 가능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즉, 회사 급여만 받는 직장인 일용근로소득자 → 이런 경우는 반기신청 가능 ②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 포함)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반기신청 안 됨 사업소득만 있음 → 반기신청 안 됨 사업소득 조금이라도 있음 → 정기신청 대상 ③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합산해서 심사합니다. ④ 왜 이렇게 나뉘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생활안정” 목적이라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 확정 후 심사해야 해서 정기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매출 변동 등 때문에 반기 단위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⑤ 프리랜서가 특히 주의할 점 1️ 3.3% 떼면 근로소득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