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체크카드 또는 지정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제한되고 특히 **신용카드 할부(할부 결제)**는 지원금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왜 신용카드/할부가 불가능한가요? 서울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는 구직·교육·진로 준비 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체크카드 결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카드 사용처를 제한(고급 호텔, 유흥·도박·귀금속 등 제외) 매월 사용 내역을 제출 또는 확인 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체크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후불 결제 형태여서 청년수당 시스템에서 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으로 가능한 지출 예 자격증 시험 응시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비 도서, 교재 구매 취업 관련 비용(포트폴리오 제작) 교통비, 통신비 등 정상 승인되는 비용 이런 항목들도 체크카드 결제 또는 지정 계좌 이체여야 인정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