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는 사업(자산·부채·인적·물적 설비 등)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지 법인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대로 존속 가능 해산·청산 불필요 법인등기 유지 가능 2️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공장을 사업 단위로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 하지만 폐업은 “사업장 단위”입니다.
법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지방에 새 공장 취득 후 재개업 가능? 가능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공장 사업장 폐업신고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지방 공장 취득 해당 주소지로 새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은 그대로 유지 사업장만 변경 4️ 세무상 주의할 점 (1)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세 과세 안 됨) 요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인적·물적 설비 포괄 승계 사업 계속성 (2) 법인세 양도차익 발생 시 → 법인세...
원문 링크 : 포괄양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