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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 “아무 소득도 없는 기간”도 신청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과세 기간(작년)**에 일한 기록 또는 소득이 있어야 기본 자격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잠깐 했다가 매출이나 소득이 없었다면 그 기간은 소득(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아무 소득도 없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작년 중에 일(근로)로 받은 소득이나 실제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조회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사업자 등록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매출/수익이 없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만 잠깐 하고 폐업했지만, 작년 한 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 신청 조건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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