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허가요건과 구비서류
홍익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요건 1. 비영리사단법인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가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한 사람들의 결합체를 권리주체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성원 증감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로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2. 설립 허가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단체의 설립 단계" 와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인 "법인격 부여 단계"로 구분 지울 수 있습니다. (1) 단체의 설립 단계 ①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목적 사업은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하고 명칭은 다른 법인과 겹치지 않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②주무 관청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 비록 외형적 실질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허가가 없으면 성립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