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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위한 가이드

 건설면허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위한 가이드

서강건설정보 건설면허 양도양수 와 신규등록 1.건설업의 종류 (1)종합건설업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종을 말하며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포함하여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업종마다 자본금과 기술능력등 서로 다른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조건을 갖추어 관할 건설협회에 신청합니다. (2)전문건설업 건설산업의 각 공정별 공사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종이며 업종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바탕으로 기존 28개 업종을 시설물을 제외하고 14개업종으로 통합하여 각 업종마다 전문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2.경미한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경미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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