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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홍익행정사사무소 1. 지정기부금 단체 ?

비영리법인중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의 일부는 더욱 질좋은 목적사업 업무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업및 개인들에게 기부금을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활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기부 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부를 유도하고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설립 2.신규 지정 신청 절차 (1)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고 지정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2)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 국세청)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1 2분기 당해연도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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