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건설정보 건축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1.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5개 업종으로 구분 합니다.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내용에 따른 서로다른 등록기준을 맞추어야 신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축공사업 이란? 건축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가장 거래가 많은 면허종류이며 주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공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건설업 추가 등록특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자본금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하려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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