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건설정보 실내건축 공사업 양도양수 신규건설면허 1.전문건설업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도로 재방 철도 교량 등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사업을 총칭하며 특히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등록기준에 맞추어 등록된 업체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 반복적인 시공으로 전문건설 분야에서는 기술축적과 기능향상을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 경미한 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1건의 건설공사의 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발주한는 경우 각각의 공사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를 합산하여 공사 금액을 산정합니다. 특...
#
건설면허양도양수
#
건설업양도양수
#
실내건축공사면허신규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
#
실내건축면허양도양수
#
전문건설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