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 준비 홍익행정사사무소 1.법인의 종류 (1)사단법인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사람들의 단체에 권리주체가 되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도에 관계없이 단일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기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자연인 뿐 아니라 단체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 권리주체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두지 않는 것은 별개로 운영되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재산이 위사 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단법인설립 2.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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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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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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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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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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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등록
원문 링크 : 사단법인설립 절차와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