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 공사업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1.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면허제로 운영 했지만 지금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기존 업종을 대업종화하여 시설물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업무의 유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문건설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각 공정별 전문분야를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공기술을 축적하고 기능을 향상하여 위험부담과 공사비를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2.전문건설업 업종추가 (1)대업종내 주력분야 추가 같은 대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기업진단과 자본금 증자 없이 그러나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업종 필수 인력에서 1명씩 면제 합니다.
같은 대업종화내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기존의 도장공사 면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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