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행정사사무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록 1. 기부 단체 기부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자선이나 공공사업을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아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기부의사에 따른 후원은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누구나 기부 또는 일정조건에서 모금 활동을 할수 있지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2.
지정추천 절차 (1)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 까지 신청서류를 재출합니다. (2)지정신청 국세청은 구비서류 및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 10일 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하며 기획재정부는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고시 합니다. 지정추천 절차 3.신청대상 법인 (1)민법상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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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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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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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신청
원문 링크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추천절차 (공익법인)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