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건설정보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기준 1.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전문분야를 시공함으로써 기술 축적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생산 주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976년 전문건설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1999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기존 28개 업종을 업종별 업무능력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14개 대 업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2.
경미한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면허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는 공사 예정금액은 종합공사의 경우 5천만 원 미만과 전문건설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의 공사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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