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건설정보 종합건설 양도양수 1. 종합건설업 이란?
우리나라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종합건설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을 말하여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를 도급이나 자체적으로 반복시공하여 특정 분야를 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과 신청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친 후 관할 시 도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등록관리 하며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 합니다. 2.종합건설 등록대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등로기준에 맞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경미한 공사 그 기준은 종합건설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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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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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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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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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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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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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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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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