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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설립 허가 기준 및 필요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허가 기준 및  필요서류

사단법인설립 허가 및 필요서류 홍익행정사사무소 1. 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과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으로 반드시 구성요소인 사원을 필요로 하며 사원총회의 결정으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현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 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채를 통해서 재산을 운영하는 법 인격체입니다. 다만 재산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는 없이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설립 2. 비영리성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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