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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설립을 위한 조건

 기계설비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설립을 위한 조건

서강건설정보 기계설비 공사업 양도양수 1.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의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의 종류로는 실내건축 도장 비계 상하수도 보링 포장 조경식재 강구조물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양도양수 2.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2)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명 그리고 공동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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