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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서강건설정보

 (건설업양도양수)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서강건설정보

서강건설정보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1.전문건설업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시설물을 제외한 전문건설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개편되면서 전문건설업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생겨났고 주력분야로 3가지 토공사. 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면허는 자동적으로 주력분야로 편입되고 신규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한분야 또는 세분야 모두를 선택할 수 도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1) 대업종화 내 같은 업종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 추가시 같은 대업종이면 추가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출자 없이 추가등록이 가능하고 기술인력 중 같은 능력과 등급의 기술인력 1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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