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건설정보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1. 종합건설업 정의 및 종류 (1)종합건설업 이란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와 각종 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업종을 말합니다. (2) 종합건설업 종류 ① 토목공사업 ②건축공사업 ③토목건축공사업 ④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⑤조경공사업 건설업양도양수 2.
건설업 경미한공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의 예정금액 규모로 경미한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1건의 공사금액예정금액이 또는 동일한 공사를 2이상 분할하여 계약한 금액을 포함하여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재료비의 시장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5년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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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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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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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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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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