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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방법과 절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방법과 절차

공익법인 지정추천 방법 홍익행정사사무소 1. 기부금 단체의 종류 (1)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및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총회를 열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재단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로 설립자의 의지와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으로 허가를 얻어 등기하여 설립되고 매년 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 받아 관리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2)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이며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갖고 5인이상 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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