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 홍익행정사사무소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구별 (1)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요소인 사람이 필요하고 최고의사결정을 위한 사원총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사단법인은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 성립합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부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한 법인을 말하며 재산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해서 이사가 행위를 하지만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므로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2.비영리법인의 특징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구...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설립
#
사단법인
#
사단법인설립
#
사단법인재단법인설립
#
재단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원문 링크 :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요건 및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