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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및 면허등록을 위한 가이드 - 서강건설정보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및 면허등록을 위한 가이드 - 서강건설정보

서강건설정보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1.종합건설면허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및 관리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과 건설공사의 공정별 전문적인 분야를 전문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종합건설 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한기 위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 하는 경우도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양도양수 3.종합건설업 종류 및 업무내용 (1)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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