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구성요소 홍익행정사사무소 1. 법인의 종류 (1)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결합된 단체로 법으로 부터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부르며 사원은 자연인 뿐아니라 단체자체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2)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하여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자의 출연의사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단독적인 요식행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설립 2.
법인의 분류 (1)영리법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인 주주나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이 대표적 입니다. (2)비영리법인 민법 32조에 근거하여 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오직 법인 고유 재산으로 적립만 할 수 있으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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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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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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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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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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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원문 링크 : 사단법인 설립허가(공익법인)의 기준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