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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설립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홍익행정사사무소

 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설립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홍익행정사사무소

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설립절차 홍익행정사사무소 1.비영리단체 종류 (1)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며 최고의사 결정은 사원총회에 의하여 이루어 지게 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들을 사원이라고 하며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도 사원이 가능합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한 법인격체로 재산출연자의 목적달성을 우선하기에 설립목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회를 통한 의결로 법률행위를 하며 비영리재단 법인만 허용됩니다. 사단법인 (3)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영리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것 ②구성원 상호가 이익분배가 없을것 ③특정 후보나 종교를 지지 하지 않을것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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