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절차 1.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1)협동조합 협동조합이은 여러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겟지만 공통적인 정의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공통점과 차이점 (1)공통점 최소설립인원은 5명 이고 1인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 요건 등 많은 부분들과 설립 방법은 유사합니다. (2)차이점 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등에서 비영리법인의 장점을 가질수 있고 주사업 유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②협동조합의 ...
#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원문 링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절차와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