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자동연장,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임대차계약자동연장,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나 전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을 이사철은 또한, 임대차계약 자동연장을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혹은 임대차계약자동연장을 사유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문의가 화윤에 매일 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법률상 보다 정확한 명칭은 ‘묵시적 갱신’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기간 내에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갱신을 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된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 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X),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이어진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