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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대표적인 재산범죄인데요. 우리 형법 제347조 이하에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히 많다면, 과연 형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히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경제윤리를 고려하여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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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만취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하였는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 만취등으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 등 통상적인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취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면, 즉,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맞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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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차량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아래와 같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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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해제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계약하시면서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매매한 주택에 생각지 못한 하자가 있어 고민이 된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하고 잔금을 보내기 전에 '미세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입주하기 전에 수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까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약속한 하자에 대한 수리를 몇 번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하자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수소문한 결과! 수년전부터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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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할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하고 싶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는 상대방이지만, 기망을 당하는 자는 법원이므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소송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적극적인 사술이 필요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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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가지의 차이를 몰라서 '가압류'라고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가압류, 가처분은 둘다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두가지 모두 재판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으로 구체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실시할 집행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인데요. 2.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경우, 임시지위를 보전! 언제 가압류를 하는지, 언제 가처분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채권, 즉 내가 지키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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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의 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부당한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한정승인 등 권리저지사유가 생긴 경우, 신의칙 위반 등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등에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집행권원 성립 후 사정변경사유는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지요. 민사집행에 관한 소는 일견 간단해보여도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본안판결에서 충실하게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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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형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거의 필수과정에 가까운데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늘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적응은 잘할까, 소외되지는 않을까, 다치거나 학대당하는 일은 없을까.. 간혹 저희 사무실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전화가 오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기하여 처리되는 경우, 상처가 경미한 경우는 대부분 쌍방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다친 경우, 쌍방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 먼저, 어린이집, 원장, 담당 보육교사의 과실 및 그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라 판단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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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최우선변제-[주택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가일 것입니다. 위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 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흔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임차권 대항력의 조건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 주택의 점유 이 2가지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최우선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우선변제금은 정학하게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금을 이야기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돌려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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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기간(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두 경우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 바로 경매신청 가능 먼저,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이에 기해 바로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만 확보하신 경우에는 이로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상대방이 송달받을 것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소송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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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최우선변제-[상가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는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무엇이고, 보증범위와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고, 대항력을 얻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이 상가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는 다들 잘 진행하시는데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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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층간소음 대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자정 넘어 심한 소음이 들리면 날카로워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매우 어려우며 층간소음을 이유로 경범죄처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자구책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역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해결 어려우나 자체적 해결 주의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 제44조의7 1항 3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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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임차보증금반환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요청 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당사자가 맞는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동일한지, 을구에 담보잡힌 내용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ㅇ체결할 경우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은 것이 맞는지 위임장 등 구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임차 당시 상태 사진 찍어둘 것 그리고, 최근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 임차할 당시 상태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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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에 대한 고소 및 공소시효의 특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월입니다(제230조).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나면 고소할 수가 없는데요. 2013. 6. 19. 이후 성폭력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써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제19조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조항이 2013. 6. 19. 개정법 시행으로 삭제가 되면서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 연장되기도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성폭법은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제21조 제1항). 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만 19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일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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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무서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효력적인 면에서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지 지금부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가처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blog.naver.com 최근 상담사례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경우는 채권의 보전 목적 외에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가처분은 다릅니다. A씨는 임차인으로 2년 정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 된 무렵, A씨는 집주인인 B씨에게 청전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임대차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곧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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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간식][간식큐레이션][간식배달][사무실과자][과자배달] 다양하고 새로운 간식이 먹고 싶을 땐, 스낵포 간식배달 서비스!

안녕하세요, 돌아온 박주임입니다! 환절기라 출출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열심히 일하느라 당이 떨어질 땐 모다? 간.식.타.임!!!! 맛난 간식 타임을 즐기려고 하는 박주임에게 찾아온 택배가 있었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뭘~까~요~? 바로 스낵포 에 주문한 간식 배달 서비스였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과자들..ㅠㅠㅠ 너무 행복해요! 달달한 과자, 짭짤한 과자, 매콤한 과자까지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PICK은 왼쪽끝의 웰치스 젤리와 그 옆 커스터드 그림 과자! 이거 다 종류별로 고르고 사려면 그 시간이 얼마야ㅠㅠ 하지만 스낵포에서는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가격대와 분량, 좋아하는 과자에 따라 입맛대로 쓱쓱 고르시면 됩니다. 선호하는 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마이너한 향을 고르는 경우는 특정 과자가 오는 것 같더라구요ㅋㅋ 녹차>티포녹차쿠키 사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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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계좌명의자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책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방조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quot... blog.naver.com 사기방조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은 통상 이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공모 내지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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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①-사해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이 단어는 누구나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실제 이 단어의 정의를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는 무엇이고, 채권자취소소송(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은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사해행위란? 법률용어 사전에는 이 단어의 정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채무(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리는 행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는 성립하는 것 일까요?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가 되거나 채무가 더 많은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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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 ① - 구속의 사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되었다란 뉴스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구치소 등)에 인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구금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근래 사건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여 구속사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질이 나쁜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이 사람은 구속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구속이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위의 4가지가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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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보증금반환소송

<사건 개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6년에 기간을 2년을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지라 만기가 되기 1년 전부터 줄곧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급기야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퇴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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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 ②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를 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 안에 심문이 끝나기 때문에, 영장실질은 시간에 쫓겨 상당히 촉박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집중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의견을 진술하여 줄 성실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 구속 > 구속적부심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를 보면, 체포 또는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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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실제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것(출근 중인 공무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한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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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근저당권 말소/ 집행정지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맡겨주신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중도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도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요. <화윤의 대처>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의경매의 집행정지와 아울러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 과> 먼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의 집행을 근저당권말소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한 후 결국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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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②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례들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정리해야 하는 재산관계를 재산분할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재산분할 또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A는 부도나기 두 달 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였던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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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기업자문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포스팅과 달리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기업자문과 그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 이외에 기업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타트업, 게임회사, 컨설팅업체 등이 있고, 단발성 자문이 있는 반면에 정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발성 자문의 경우, 주로 법률적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용역계약, 설립허가, 주식양수도계약, 투자계약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영문이나 중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도 가능합니다. 사실 정기 자문을 더욱 추천드리곤 하는데, 정기 자문의 경우 한 달에 일정 한도를 정하여 저희 사무실에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계약, 비밀유지서약,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 투자계약서 검토 등 그 때 그 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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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관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관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제4조).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상대방의 주소지"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 사건에 대하여 관할있는 곳에서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가 어디니 그곳에 가서 접수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접수를 받은 후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타관이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송이 될 경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므로 관할이 있는 곳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형사소송의 관할은 비교적 간단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여러 곳에 관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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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통지! 이것을 주의하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자주 겪는 일로, 앗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느낀 부분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 증거로, 대화를 녹음한 내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하면서 증거로 남기고자 일부러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있는 상황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계약 해지 통지 문자가 있겠네요. 만약 2019. 5. 2. "안녕하세요. 임차인 A입니다. 제가 이사갈 계획이 있어 이번 임대차 기간이 만기되면 이사 나가려합니다"라면서 문자를 보냈을 때 이는 해지 통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시켜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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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건물명도청구소송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건물명도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대인은 2017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2017. 하반기부터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임대인은 참다못해 2018년경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가 체납된 상황을 알아보러 주택에 들렀더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대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및 밀린 월세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불법점유자에 대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것은 밀린 월세를 지급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자를 퇴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중에 불법점유자가 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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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에 대한 성희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성희롱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살펴보다가, 성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외에 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흔히 말하는 유아 등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말하는데요. 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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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③-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B씨는 여러 사람들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는데, 채권자 중 한명이었던 A씨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A씨에게 빌린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변제할 수가 없게 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지요. B씨는 A로부터 빌린 돈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등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일부 변제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634 판결] 이렇게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물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물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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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 제27조 위반 ① - 무면허의료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법'을 제정하여,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제한되는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제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는데요(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도 못하며(제27조 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위 의료법 제27조가 2019. 4. 23.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는 제5항도 신설, 시행되는데요. 이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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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호사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학폭위 위원으로 있는 학교 중 한 곳의 학폭위에 참석하여 장시간의 회의를 하였는데요. 학폭위 사안이 좀 심각하여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10시 넘어 집에 겨우 귀가하여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ㅜㅜ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교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란 용어가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교육"을 주목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우선 심의 내용에 대한 사안을 받아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의 발언을 들어본 후,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징계이기에 가해자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을 소명하고, 학교 폭력 행위를 시인하는 상황이라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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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안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전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련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소제기하기 전이나 소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건물명도의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에 세입자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가 제3의 다른 상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어 제3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다시 제기 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고 나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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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약국 개설등록 허가 및 제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개설등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아 사실상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약국개설의 제한사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사법 제20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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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안내서-[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A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2억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잔금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자 다른 사람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A씨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소송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A씨는 어떻게든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의 이전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등 의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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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을 주고 받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를 통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일상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7조 등이 적용되기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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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안내서-[경업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처분 시리즈 그 세번째 바로 경업금지가처분입니다.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고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아이템부터 인력충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줄 몰랐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A씨는 기존의 영업장에 양도 양수 계약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주변에 수소문한 결과 자신에게 영업을 양도해주었던 B씨가 근거리에서 같은 사업분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계약서에 경업금지위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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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사건 개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6년에 기간을 2년을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지라 만기가 되기 1년 전부터 줄곧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급기야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퇴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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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권리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A씨는 상가를 빌려 운영해오던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주고 B씨와 양도양수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임대인 C씨는 상가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이유로 B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요. 이로 인하여 A씨는 임대인이 C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래 판결에 계약갱신의 요구권이 없는 자에 경우 권리금 회수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 판결을 뒤짚은 판례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 4항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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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유해식품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외에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danielcgold, 출처 Unsplash 먼저, 부정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죠.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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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김윤희 변호사 변호사명예교사(학폭위 위원) 위촉

김윤희 변호사 2019 서울염창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위촉 김윤희 변호사 서울백석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위촉 연임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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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조윤경 변호사 변호사명예교사(학폭위 위원) 위촉

조윤경 변호사 경수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 2년 연속 위촉 (2018 ~ ) 조윤경 변호사 도선고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2년 연속 위촉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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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만으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담보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더라도, 따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전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10년! 입니다. 임대차가 종료 후 10년 입니다. 다만 최근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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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요구권 없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 제3자와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임대인이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다만, 임대인 측 추장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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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유튜브(Youtube) 계정 개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유튜브(Youtube) 계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화윤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운영하는 "이로운 라디오"채널. 법률상식. 법률지식. 김윤희 변호사와 조윤경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02)586-3902 [email protected] www.youtube.com 앞으로 유튜브 채널의 '이로운 라디오'코너를 통해서 블로그로는 담아드리지 못했던 상세한 사례와 변호사의 직접적인 설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조금 더 법률 지식에 충실하게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의 블로그와 유튜브 모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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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안내서-[접근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자나 또는 남녀관계에서 일방적인 연락을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오가게 되어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 영업권등의 피보전 권리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우 채권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일방적인 연락에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가족들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와 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민사의 경우, 채권자의 도가 지나친 채권추심 압박이나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혼소송과 관련된 경우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에 의거하여 가사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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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 제17조 위반 ② - 대리처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약을 짓기 위한 처방전 등은 모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을 한 의사 등이라야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17조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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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 중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는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전세로 2년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어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을 확인해봐야겠지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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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박은 단순한 경고와는 다릅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해악의 고지는 좋지 않은 일의 발생이 가해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의해 직접 좌우되는 등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3자에 의한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가해자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해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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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안내서-[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의 거래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저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를 심하게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다던지 명예를 훼손하여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상의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특정이 어려워 고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SNS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상 고소를 결심하고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게시물부터 내려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게시물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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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정의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반면에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② 형량 : 형량은 모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형량이 어마어마하지요. ③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요(형법 제312조). ④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에 관한 판례(87도739)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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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알고싶다 - [퇴거의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힘들어지는 상황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퇴거의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건물명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 보증금반환 등의 용어를 한 번 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명도에 관한 사안에서 생기는 것이 퇴거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에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임료를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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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알고싶다 - [원상회복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이번 포스팅은 바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 갈까요?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 중에 중요성을 짚고 넘어 간 것이 한 두글이 아닙니다. 네! 바로 계약서 작성인데요. 원상회복의무 또한 이 계약서 작성에 따라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 615조의 규정에 보면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654조에는 임대차에 이를 준용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원상회복은 의무라는 말이겠지요. 원상회복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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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 제56조 위반 ③ - 의료광고의 금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의료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의료광고는 할 수가 없으며,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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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알고싶다 -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알고싶다. 내용관련하여 잘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부동산 컨설팅회사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그 회사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많은 임차인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분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어 임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자신들이 체결한 전세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인들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은 반환해주지 못하겠다면서 소송을 하든 법대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져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 소유주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모든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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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알고싶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에는 무엇이 나와있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세로로 개편되면서, 훨씬 보기 쉬워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 건물의 표시(소재지번, 건물내역 등)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 을 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등) 또한, 등기부에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어떤것을 기준으로 봐야되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등기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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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 blog.naver.com 지난 번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돈을 빌려갈 때 무슨 용도로 빌려가는 것인지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하여 사기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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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찾기(feat.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시다보면 오랜된 주택을 다시 지으려던 중에 옆집에서 내 땅을 침범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실턴데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경계침범의 소송 제기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걸가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245조에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을 살펴보면 20년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점유의 의사로 즉, 내 땅인줄 알고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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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uot;갑질&quot;,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관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사건인즉슨, "임대인과 다툼이 생긴 임차인이 건물주 갑질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해서 인근에 뿌렸고, 임대인으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모욕적 언사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면서, 모욕이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 blog.naver.com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건물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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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매매, 도로 물려주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위치대비 비용, 주택의 상황 등을 살피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외에 주택의 하자나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가 바로 이러한 사례인데요. A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빌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고 마침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A씨에게 경미한 누수가 있긴 하지만, 수리를 해준다는 약속까지 하여 이를 덜컥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원래 입주하기로 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매도인은 누수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수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탄 A씨는 누수를 잡기 위해 온갖 방책을 알아보다 매수한 빌라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윗집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해당 빌라는 불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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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보호사건의 부정기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어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지, 또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은 어떠한 것이 내려지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형사] 소년보호처분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을 ... blog.naver.com 이외에도 소년의 교화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성적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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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자에 소유권&quot; 대법원기존 판례 유지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기존 판례가 변경이 되면 하급심 판례들의 변경이 예상되어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9. 6. 20.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많은 예측이 무색하게 기본 판례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고,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되었고, 바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행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추후에도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생길 것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례들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맞는 판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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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uot;누범&quot;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누범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누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형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이라 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유효해야 하므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는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누범으로 가중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누범에는 시효가 있어 먼저의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지나 죄를 범한 경우라면 누범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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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치권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상가와 같은 건물에 보시면 현수막으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치권은 어떤 권리인지,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320조 제1항을 보면 유치권이 어떠한 권리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을 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불법행위가 아닌 선의의 점유 또한 민법 제3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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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쉽게 말하면 1)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회사가 2) 불특정다수로부터 3)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유사수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단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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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알고 신청합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시 주거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이주비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적인 재개발 이주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수의 기준으로 지급된다. 2. 지급되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재개발 이주비는 해당 부동산(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살고있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명수만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비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한템포만 슬쩍 놓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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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5) -윤창호법 시행(2019. 6. 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윤창호법이 곧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미 개정법(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은 접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①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지말고 그냥 운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 blog.naver.com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호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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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적발시 타인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어떻게 피해가야 하나 궁리부터 하실 수 있는데, 아래의 사례처럼 잘못 대응하실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불러줬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 자신의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용 휴대단말기에 언니인 것처럼 서명하였으며, 진술서도 언니 이름으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우연히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시하였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문서 등에 관한 죄가 추가되어 기소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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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중 '영창처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매주 이와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오고 합니다. 요즘 국군 내에서 군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하였는데요. 더불어 영창 등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규정하는 군인사법에 대한 개정 및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지요. 그 중 영창처분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그 영창처분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이말인즉슨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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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소송도 상당 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양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보증금, 권리금, 차임, 필요비, 유익비 등),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관련 분쟁도 참 종류가 많네요. 그래도 최근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연달아 무난하게 종결이 되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1건은, 임대인이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면서 만기가 한참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인데요. <화윤의 대처> 먼저 의뢰인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와 합의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의뢰인 분도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느라 소송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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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난 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blog.naver.com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하던 사건 중에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2회(그 중 1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있던 사람으로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여 비교적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이 3번째인지라, 저희도 상담단계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지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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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방해죄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 범죄로 타인을 고소하고자 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업무방해죄도 결코 경한 죄가 아니므로 그 성립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공연장에서 락스를 뿌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몸에 락스를 뿌리는 바람에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이로 인하여 공연이라는 업무가 방해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통상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별다른 가감사유가 없다면 6월에서 1년 6월의 형 안에서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감경이 될 수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불특정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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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2019. 7. 16.자로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가 취해져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신고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 : 사용자는 신고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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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은 얼마예요?]감정의 활용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이에 법조계에서도 판례의 변경이나, 기존 판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소송 목적물의 감정 결과가 그대로 판결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소송 시에 진행되는 감정의 경우 직접 겪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감정은 어떠한 경우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상속 상속시에 세금을 계산하거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2.이혼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진행하게됩니다. 3. 매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시세를 확인하거나, 거래가액이 적당한지를 확인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4. 증여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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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사기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대리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이를 고소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 범죄행위, 피해금액 등을 상세하게 잘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지인이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후에도 투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더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속여 결국에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심지어 위 피의자의 경우, 의뢰인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여 일부는 병원비 명목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죄질이 상당히 나쁘죠. 한 번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각 기망행위 별로 편취한 금원 및 방식이 달라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조사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복잡한 일련의 편취행위들에 대하여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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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제80조).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52조 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4조). 무면허운전에는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취소, 정지처분을 받아 통지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데, 만약에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행정처분 자체가 나중에 취소된다면 면허 취소,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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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공유물분할청구소송 무엇일까요?&quo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부쩍 공유물분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공유자로 하여금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에 대하여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지요. 단, 민법 제268조는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나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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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혹시 보복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특정한 범죄(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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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대개 감정을 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공유물분할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각 공유자들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공유물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로 분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된 공유물을 현물로 나눌 수도 있고, 가액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경매에 붙일 수도 있는데요.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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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요즘 핫한 불매운동,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으로도 불매운동을 독촉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매운동을 보면서, '혹시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번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일괄적으로 가타부타를 말할 수는 없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상태의 불매운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거세지면서,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을 상대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모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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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멸시효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판례를 잘 참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점유권자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중단사유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례(2018다296878)'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되는데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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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두 대표변호사가 모두 기혼 여성변호사이고, 아무래도 자녀를 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다보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파악이 빨라, 어린이집 사건이나 학교폭력 사건으로 찾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신데요. <사건 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바람에, 그 부모가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일단 아이 상태를 살피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당시 상황을 CCTV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잘 설득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해가 생겨 감정이 격화되면 이렇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아이가 다친 부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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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동산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수인, 매도인, 가계약금 등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특약사항, 공제증서 등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 포스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점, 상당히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각각 해결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포스팅할 판례는 바로 '가계약금'에 대한 것이고요. A씨가 매도하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을, 매수인인 B씨가 찜해두고 싶은 마음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근방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자, 매도인 A씨에게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약서 상의 특별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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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라디오]Ep.2 무심코 단 댓글, 고소당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유튜브 채널에 이로운 라디오 제2화 "무심코 단 댓글, 고소당할 수도 있다!"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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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신체감정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법원에 보고하게끔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개 전문가의 감정을 믿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는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 짓게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부분은 주로 원고의 상태, 사건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등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당부분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신체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감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때 감정인(감정의)이 신청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답변하기 용이하게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할 때에는, 병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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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은 꼭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까말까 고민이 될 때,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승소하였을 경우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보전처분 중 흔히 고려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가압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별지목록 작성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가처분을 진행할 때도 별지목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A씨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 소유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B씨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직접 가압류를 진행하던 A씨는 나홀로 소송으로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고,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모든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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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변호사 보수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3분설에 따라,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소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혹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아 명예훼손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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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살던 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quo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관 관련상담을 하다가 여러가지 질문을 듣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곤란해 하시는 사연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인데요.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어느날 한 통의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우편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불안해졌습니다. A씨는 전임대인B씨와 새로운 임대인 C씨를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A씨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답변만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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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미한 사고 후 미조치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차량 운전... blog.naver.com 통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는지, 재물만 손괴되었는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성립되는 죄책은 조금씩 다른데요. 1) 사고로 인하여 사람만 다친 경우에는 이전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사고후 미조치가 흡수되는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만 성립하며, 2) 사고로 인하여 재물만 손괴된 경우 재물손괴죄와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 3) 사람도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재물손괴죄와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전치 2주와 차량 수리 등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특가법 위반 및 사고후 미조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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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다투고 싶으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재심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제451조에서 재심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당사자가 상소에 의해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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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음주운전 전력 처벌 강화

이번 포스팅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2회 이상 위반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날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범죄 전력도 포함되며, 형이 실효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사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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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소유자 아닌 사람과 체결할 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상담이 들어오는 건 중에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자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임대차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임차목적물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주소지를 정확히 안다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누구나 쉽게 떼어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계약당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임차목적물 소유자의 아내, 아들, 어머니, 동생 등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소유자가 해외에 있거나 부재중인 경우, 바빠서 계약하러 오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와 달리 관리인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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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1) 소액사건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사소송의 일종이지만, 소가(청구금액)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소액사건이라 하여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처리하게 됩니다.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고,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일부청구를 할 경우 소가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신속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할 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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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2) 소액사건의 특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앞서 소액사건의 특징에 대해 일부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소액사건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또한, 통상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다는 점 및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증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민사소송은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판결을 선고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판결이유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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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신축아파트나 빌라로 이사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냥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도 좋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이나 하자보수이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한 업체 또는 주체가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을 발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를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하자마다 보증금의 기간이 다릅니다. 2년 : 마감공사 중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 3년 : 공동구공사, 저수조공사, 옥외급수공사, 위장관련공사, 가스설비, 창호, 조경,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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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원치 않을테고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이러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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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 청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을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이맘때쯤 하수도관 파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의 도움을 받아 수리를 하였는데요.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살아가던 중, 올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수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수리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과 관련된 모 기관에서 확인을 하여 보니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란한 마음으로 상담문의를 하여 주셨는데요. A씨와 같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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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와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상속포기할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 즉,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지난 번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망인이 한 모든 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②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가 받은 증여 ③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악의인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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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보험금, 퇴직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경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과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이 되므로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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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Q. 임대인이 3개월 후면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재계약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후에 소식이 없네요. 계약이 갱신된 것이 맞을까요. 재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다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LICK!!! 출처-http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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