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가액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개인이 가용할 수가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에다가 금융권 대출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부동산매매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효력)에 따라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고 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공유로서의 지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데 다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속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기죄, 배임죄 등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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