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권리금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만기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요구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5년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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