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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계약파기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가계약파기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가계약파기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고가의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의 경우 통상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책정되는 계약금 역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 본계약을 이어가는 행위가 가계약 관행으로써 굳어져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후 본계약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매수인이나 매도인 측에서 변심해서 부동산가계약파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계약금 반환 등 분쟁이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계약금을 건넨 뒤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매수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계약 검토와 소송을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특화로펌이며 모든 자문과 사건은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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