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형사처분과 전세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형사처분과 전세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형사처분과 전세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 대응,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온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혹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구속 상태에 이른 임대인에게 자력조차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에게 전 재산에 달하는 금액인 보증금 회수를 포기할 순 없겠죠.

이때는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거나 일부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아닌 다른 피고(공인중개사)를 물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 공인중개사전세사기 # 법률사무소화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중개업법 # 부동산중개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