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양식,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또는 지속적인 차임 연체 등의 문제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불법 점유자인 임차인의 짐을 빼내고 싶겠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점유권 없는 자라고 하여도 임의 자력 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내어 내쫓는 것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여러 형사법상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기에 법률상 어떠한 문제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깔끔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싶다면 민사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분들은 권리(소유권) 있는 자가 권리(점유권)없는 자를 내쫓는 명도소송 양식을 직접 알아보고 소송에 홀로 나서십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양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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