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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및 명도집행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퇴거 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나에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적당히 퇴거시키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보통 좋은 말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이기면 끝인가요 보통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 때 사건위임계약은 심급마다(1심, 2심, 3심) 달리 체결되고, 각 심급마다 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도소송 1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1심 판결이 나오면 약정이 끝나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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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부동산에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부당하게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말소시켜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근저당권자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등기부에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겠지만, 과정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근저당말소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소송 제기에 앞서 우선 저당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의 정확한 의미와 근저당말소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계약해제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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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절차,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필수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광경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절차는 사실상 이와 같은 모습들과는 무관한데요. 가압류는 단어 그대로 잠정적인 압류를 의미하며, 이에는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절차가 완료된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압류 통지만을 받아들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채무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압류의 원인이 된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고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다투도록 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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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통 2년의 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갱신 요구를 통해 차임과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하여 2년 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이사하면 4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고 출퇴근이나 자녀들 학교 배정 등을 고려하여 이사할 곳을 물색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거나, 임차인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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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양수, 문제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상가양도양수, 문제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기초 비용이 투자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상가 건물을 빌려 쓰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며 영업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에서 주택 임대차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살펴본다면 임차인의 보호 방식 및 정도는 물론 실무상으로도 차이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인데요. 오늘은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권리금을 지급하며 상가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명도소송 제기, 상가 차임 6기 연체 임차인 퇴거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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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승소사례&gt;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승소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드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을 지급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소송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5천만 원이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4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변호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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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양식,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명도소송양식,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나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 혹은 월세 미납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내서 내쫓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우리 법률은 불법 점유라고 해도 임의의 자력 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도소송 제기를 통한 해결을 이뤄내야 합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소유임이 명백한 건물에서 불법 점유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명도소송양식을 직접 알아보고 홀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나홀로 명도소송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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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나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건물과 해당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건물을 지은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임차의 형식으로 빌려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를 빌려 건물을 올려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토지임차인에게는 차임의 지급이라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액을 지급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임차할 당시 약정한 대로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복구 의무도 진행하지 않고 퇴거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3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토지 점유자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한 후 퇴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마음처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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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화윤으로 통한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참 잘 쓰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보통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목적으로 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우체국을 통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4호 나목에 아래와 같이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그리고 동 규칙 제46조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2통 따라서 총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한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까지 발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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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해지,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거치는 긴 과정을 통해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은 분양계약 체결 후 최종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받게 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도금을 거치는 등 굉장히 긴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매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실질적인 시가가 변동되는 등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매매가 변동이 아니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후 각종 사정으로 인해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했을 때 본인의 예상과는 달라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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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무인점포는 동종영업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는 점포가 바로 무인아이스크림가게입니다. 저희 동네 매장에 들어가 보니 아이스크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과자, 음료 등도 있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람 없는 편의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과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할인점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가에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대개의 상가관리규약에 업종제한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점포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호실만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던가, 특정 호실에만 약국영업이 가능하게끔 독점하도록 하여 분양을 받도록 유인하거나 조금 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계약에서 업종 제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나 수분양자 등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지킬 의무를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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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불응, 명도소송을 통해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유권은 모든 물권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행사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세입자퇴거불응인데요.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유권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자퇴거불응 문제에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소유권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권리인 반면에 세입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신 소유의 목적물임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을 억지로 끌어내려 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폭행죄, 재물 손괴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퇴거불응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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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용증명,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거쳐서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며, 어지간하면 송사는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송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신속한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왕 진행할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호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분쟁과 같은 문제는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기간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먼저 부동산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부동산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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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소송,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법 제5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대금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가장 흔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부동산 거래인데요.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흔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약정해제권과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할 때 해제권 존재 여부에 대해 따지고 매매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반환 책임 유무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민사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임대인 송달불능 보증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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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임대인과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주거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점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를 자기 자본으로 소유하려면 부동산 시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의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언젠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두고 치열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소송을 제기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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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또는 정기적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을 통해 거액의 보증금 혹은 사용의 대가인 차임을 얻을 수 있고, 임차인은 직접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고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임차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원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는 어떻게 대응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원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각 상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소중한 원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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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법점유,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유권이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관리, 이용, 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각종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유권자가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점유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점유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소유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선 온전한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점유는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누가 저당을 잡고 있는지, 지상권의 설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등기상 드러나는 일체의 물권 관계와 무관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해도 신속하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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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체불 밀린 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해결하기 보다는 해결할 수 있을 때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방치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에서,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물건을 받고 돈을 주지 않거나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부당한 일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체불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 이행을 촉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다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 내 권리를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니기에,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권리를 보유한 사람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이 체불되었을 때 각 상황별로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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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절차, 강제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을 하는 목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분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승소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은 승소 이후 다시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요.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승소 판결을 받고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을 받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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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반송,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를 불문하고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가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합니다. 주택과 상가, 갱신거절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조금 다른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만기가 다가올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할 준비를 해두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만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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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어디까지 가능한가? 불법과 합법사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 수집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해도 좋은지 물어보시거나, 혹시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공무원 A씨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10284 판결). A씨는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자 녹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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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신청,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신속하게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봐야 할 것인데요. 간혹 일부 임대인들은 사람을 불러서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쫓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려면 명도신청 즉,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은 명도신청의 원리와 명도신청 후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종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른 대응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강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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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지료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모종의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다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초기에는 소유자가 일치했더라도 이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료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국가상대 점유취득시효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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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은 계약할 때 임차인이 지급했던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 역시 해당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임대인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분명히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불법점유를 지속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이어가며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금전적 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목적물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대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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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해지와 권리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권이란 물건 자체에 대하여 성립하는 법정된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물건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이며, 해당 채권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할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도 소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존 계약 해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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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상가의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월세가 밀리거나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명도소송,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나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세세한 부분마저 첨예하게 다툼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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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승소사례&gt; 아버지가 매입한 선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B로부터 선산 용도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이후 바로 가족들의 묘지를 해당 토지로 옮겨 선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수소문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가 B의 사망으로 자녀인 피고 C에게 일부 상속이 되었고,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D 역시 해당 토지를 A에게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A는 피고 C와 D를 상대로 각 매매계약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관계는 명확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 및 제출하였고, 추가로 소유권이전범위를 특정하고자 감정신청을 하여 지적측량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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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보호법 상가와 주택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거주할 주택을 구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상가를 빌리는 과정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계약이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리 역시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대상 부동산이 상가 건물인지, 혹은 주거용 주택인지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나뉩니다. 주택과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류했다고 해도, 해당 법률들이 취약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보완해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졌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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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하는 것인데요. 위의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상가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 외에도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이전에 ... blog.naver.com <승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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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등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명시된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등기는 민법 아래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변동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실제 점유까지 이전되었다고 해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률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 상황이 일치할 개연성에 기반하여 등기에 대해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사실에서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추정하는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관계를 논하는 일에 있어서 등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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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갈때 명도소송 제기 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이 물건의 점유권을 완전히 이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권리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시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종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활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써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거부하면 결국 임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할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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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해제 사유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대인에게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이를 통해 고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거 또는 상가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제 때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월세 3개월 연체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렸다면 임대인 역시 합당한 조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치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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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임차인이 목적물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월세를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임대인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령한다면 임대인들을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임차인의 짐을 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점유자의 공간에 침입하거나 짐을 빼는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범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무단 점령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인 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명도집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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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월세미납,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를 거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별다른 일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한 쪽은 상당히 난감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월세미납과 같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월세미납이 지속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언젠간 밀린 돈을 주겠지?’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전적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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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 주의점 및 공인중개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로 살 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혹시 내가 요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빌라보다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데, 사실 적당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도 여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집을 구하다 보니 다가구주택이니 다세대주택이니 하는 것도 보이는데, 자세한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조심하려면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 다가구와 다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있지만 간단하게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고, 다세대는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히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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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별도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월세’라는 이름의 불로소득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임대인만의 고충이 많습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공실이 생길 우려도 간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 하자 보수 등 세입자와의 분쟁을 겪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협상과 설득을 통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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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소송, 신속한 대응이 확실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인테리어, 건축 등 공사를 모두 무사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은 채무 이행이 늦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손해, 피해를 볼 다수의 관련 업체 등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적 대응이 늦어져서 채권이 소멸되거나 상대방 측에서 자금난 등의 이유를 들어 채무불이행 의사를 밝힌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한 지가 몇 년인데.. 잘 아는 사이인데.. 곧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을 서둘러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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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거나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서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송 과정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고 해도 제반 여건이 변화되어 승소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오늘은 여러 보전처분 중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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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원활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거쳐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사람이 거주하기 불안할뿐더러 그저 방치하기에 아까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물이 지어진 토지가 차지하는 가액이 높다 보니 비싼 땅에 허름한 건물을 놔둔 채 살아가는 것은 수익률 차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노후화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해당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들을 받는 등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이 건물 하나가 아닌 광범위한 낙후 지역이거나 다수 세대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누구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무작정 재개발을 진행하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노후화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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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청산금 내가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어진지 오래 된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짓게 된다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넓은 범위의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만큼 지역 단위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마저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혹은 건물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단위의 낙후화를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고 도시를 다시 가꾸기 위해선 재개발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찬성을 한다고 해도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갖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어서 쉽게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강행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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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승소사례&gt;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다른 자력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수도권에서 대출이나 전세를 끼지 않고 온전히 부동산을 매수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격히 올라간 부동산 시세가 다소 내려가는 바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다소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재계약 만기 이후 이사를 갈 생각이어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소송 관계로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면서 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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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은 이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은 각자 로펌과 회사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건은 섬세하게 해결하며, 여러모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기투합하여 만든 로펌입니다. 화윤은 부동산 소송을 잘합니다. 화윤은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일반 민형사, 가사, 행정소송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화윤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화윤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화윤은 소송결과의 만족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진행과정에서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 해소에도 주안점을 둡니다. 화윤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가감 없이 투명하게 오픈합니다. 화윤은 현재 임대물 관리와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명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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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다른 전세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새 전셋집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후 목적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결국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거를 해서는 안 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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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낙찰 받은 경매부동산의 인도가 지체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매각대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뜻하지 않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부동산 경매는 법률상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존 임차인이 낙찰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지속해서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낙찰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며 원칙적으로 보자면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소유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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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승소사례&gt; 퇴거거부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청구소송’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웬만하면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상대방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거북한데 혹시 변호사가 대신 상대해 줄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저희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이 쉽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정말로 말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가 쌓여 일이 커지기도 하고, 소소한 일에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소액이라고 판결을 불사하게 되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미지급한 차임 등이 있어 이에 대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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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연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형태라는 점이 동일하며, 채권계약으로서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주거의 터전으로 삼는 것과 영업활동의 터전으로 삼는 것 간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등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상가건물은 주택에 비해 차임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료 연체라는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 상가 건물 소유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임 연체는 임차인이 벌일 수 있는 다양한 의무 위반 사안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 특성상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주는 대가로 차임을 받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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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장 무단 건물 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내 소유의 건물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경찰을 부르거나 몸싸움을 해서 내쫓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무단 점유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는 위와 같은 형법을 적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공사 하청업체 측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거를 진행하거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단순히 경찰의 도움으로는 몰아내는 일이 불가하며, 독단적으로 세입자나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이들을 끌어내면 역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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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승소사례&gt; 명도소송 제기, 상가 차임 6기 연체 임차인 퇴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임대인 측의 명도소송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내보내고 싶다는 사유인데, 세상 살기가 어렵다 보니 차임을 밀리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차임이 절실한 지라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 차임 6기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받고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1회의 변론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략 종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2022년 임차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022년 가을경부터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더니 계속 차임 연체를 반복하여 결국 6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락도 받지 않자,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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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반환하거나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채무 이행을 미루거나 잠적한다면, 결국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토대로 소송 혹은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채무 이행 명령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도 이는 판결일 뿐 실제 집행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채권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을 먼저 조회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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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승소사례&gt; 매매로 변경된 임대인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일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과 (2)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뒤에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소유자가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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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답변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나가라고 통보하였다가,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사유는 소유자가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임대인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낸 뒤 다시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은 소송이라는 압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매번 당연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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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소송, 내 소유의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명의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부동산등기상의 명의자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가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명의를 신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부정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하여 내 부동산 명의를 되찾아 등기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소송은 다른 부동산 소송에 비해 법적으로 꽤 많은 쟁점이 얽혀있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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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해제 및 대금 반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는 저희 사무실로 자주 문의하여 주시는 쟁점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다양한 사유로 무르고 싶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해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어느 시점부터 장래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고 싶으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으로 정한 해제사유가 있거나, 계약서 등에 기재된 약정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착오나 사기 등에 의한 취소 혹은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의 경우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되는데, 분양계약서에 준공지연으로 인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고,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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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 #스튜디오 한 #회돈회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에 블로그 스킨을 새롭게 단장하였는데요, 바로 여름에 찍었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셀프 촬영을 하거나, 프로필 촬영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스튜디오를 이용했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오랜만에 전문 스튜디오를 찾아 프로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역삼에 위치한 '스튜디오 한'입니다. 기존에 스튜디오 한의 실장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프로필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에 비해 실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이 선명도와 배경이 가장 좋아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분께 맡기고자 실장님이 새로 개업하신 스튜디오 한에 방문하였습니다. 스튜디오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6 B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이 사진 촬영과 조명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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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공지 법률사무소 화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0. 12: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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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화 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302호 (서초동, 서림빌딩) <상담 문의> 대표 전화 : 02-586-3902, 3903 [로톡] 사이트 : '법률사무소 화윤' 검색 후, 김윤희/조윤경 변호사 상담 신청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출구로 나와 도보 2분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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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 즉, 집행유예의 실효란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먼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하여야 하고, 2) 고의범이어야 하며, 3)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먼저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다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m/221369419780) [형사]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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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취소나 실효되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말인 즉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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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주로 상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어 상간행위를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간통죄규정이 폐지되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간행위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m/221375952589) [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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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재산범죄 [디지털타임스]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2. 11: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빌.. www.dt.co.kr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 최후 수단으로 친구를 형사 고소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만약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는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060210992381301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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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모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동종 업계에 잘 나가는 제품이 있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상품형태를 모방(데드카피)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팔리는 회사의 옷을 그대로 베껴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유명 화장품 업체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되는 디자인이거나 상표 등을 모방한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을 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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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처방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 달리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본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반복적 도달"입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본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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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여러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합니다. 본죄는 목적범이어야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위 성폭법의 경우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소 다르지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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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윤]부동산 일반 [스포츠서울]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7. 1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뛰는 경... www.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7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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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곤 합니다. 보통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고 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본 범죄는 카메라 등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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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중요내용

[화윤]이혼/가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중요내용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9. 1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재판 다니면서 매일 포스트글 쓰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매일매일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져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전 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산한 경우가 되어 출생신고를 못하고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진행해봤는데요. 이미 전 남편과 안 본지 오래되어 자신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 2. 1.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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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스러울 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신속하고 간이한 독촉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신청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요.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상대방의 이름과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 등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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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위 &quot;학폭위&quot;) 위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폭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는 현재 3군데 중·고등학교의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도 매년 학폭위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관련 보도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줄어들던 학교폭력 증가…학폭위 심의건수도 급증 교육부·교육청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로 0.4%p증가 언어폭력·집단 따돌림 많아 사이버괴롭힘 늘어 신체폭행 비율 역전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59366.html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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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배우자의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배우자의 한정승인에 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순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대에서 상속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자녀들만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경우엔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상속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거기서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내려갑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 손녀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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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화윤]형사 [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4. 14: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둘은 일견 비슷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없는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경우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경우나 모욕적 언사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거나 수사기관에 처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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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화윤]이혼/가사 이혼소송 위자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4. 16: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Q. 이혼 소송 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얼마나 행동을 잘못했나에 따라서도 금액은 다르지만 위자료 금액은 1,000~5,000만 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 시 위자료에 관한 것인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인정금액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생각보다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이 인정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인정금액이 억 단위는 아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를 더 받아내느냐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느냐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혼소송의 다른 청구 부분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도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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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보호처분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보통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총칭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4조).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보호사건이 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의 10가지가 있고, 일부는 병합이 되기도 합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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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에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후에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에 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와 한시도 같이 있기 싫어서 일단 어떻게든 이혼을 하겠다! 결정하시고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해보면 막상 이혼을 하고 생각해보니 귀책사유는 상대방한테 있는데 그냥 쉽게 이혼해준 것 아닌가... 협의 이혼 후에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협의 이혼 시 만약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서에 위자료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확정된 판결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 명도 "손해배상(기)"라고 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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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얼굴 없는 초상권 침해

[화윤]민사 [손해배상] 얼굴 없는 초상권 침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9. 14: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어 공표될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합니다.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에 기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고요. Q. 그렇다면,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어 누구에 대한 사진인지 알 수 없다면 초상권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촬영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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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화윤]민사 [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31.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이는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소득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상태가 훼손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입은 흉터( 통상 외모에 추상이 남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에 대해서 후유 장해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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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화윤]이혼/가사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31.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미 많은 블로그에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에 관하여 포스팅되어 있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대개의 경우 별거를 합니다. 이 때 일방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녀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은 결정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첫 기일이 조정기일이고, 만약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이혼 소장과 같이 접수하였다면 조정기일과 같은 날 사전처분 신청사건의 기일도 잡히는데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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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맛집 이용후기,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 [형사] 맛집 이용후기,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우리 동네 맛집이 궁금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포털사이트. 검.색.입니다. 요즘에는 검색과 동시에 바로 맛집 홈페이지나 리뷰가 뜨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작성한 이용후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인지,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작성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맘.카.페.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를 통한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에는 광고글이 많다 보니, 지역 맘카페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더 유용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제 동네 맛집 OOO에 갔는데, 이러저러한 점이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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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화윤]이혼/가사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 11: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결혼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보려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으로, 이혼 소송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 분할시 소극재산 즉,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란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 제기 시점과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대출을 받고 이것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 의뢰인들도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이 받은 대출도 다 나누어야 하는데 재산 분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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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화윤]형사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5.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형사사건에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간략하게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어, 더 무거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진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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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화윤]형사 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5.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구들끼리 술 한 두잔하다 2차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장소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담당한 형사사건들 중 유독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란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상 진술은 신빙성 즉, 신뢰할만한 진술인지 여부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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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의 종류와 대처방안

[화윤]형사 [형사] 보이스피싱의 종류와 대처방안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6. 1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나 검찰을 빙자하여 범행에 수신자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오거나, 가족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몸값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전형적이었습니다. 근래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어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A사에서 상당한 금액이 결제되었다면서 문의 전화를 누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② 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③ 대출신청을 해서 받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특정 어플이 다운로드 되면서 악성코드가 심어지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지인 등에게 다시 한 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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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화윤]민사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8. 15: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가 있고,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져 상해가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가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그것입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란 흔히 치료비를 말합니다. 기왕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외에도 개호비(쉽게 간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경우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 등을 말합니다. 입원하느라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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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조사 가이드

[화윤]형사 형사사건 조사 가이드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9. 10: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 ***수사관인데요 ***맞으시죠? ***이 **건으로 저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받으러 한 번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지요?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위와 같은 전화로 시작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후엔 통상 "어떡하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수사관에게 진술하게 되고 이 진술은 수사관이 타이핑한 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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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비소&quot; BCG 경피용 예방접종 피해(국가손해배상청구)

[화윤]민사 "비소" BCG 경피용 예방접종 피해(국가손해배상청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도 올해 6월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요, 저희 아이도 역시나 "KHK147"을 맞았네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비소라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를 고민 중에 있으실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가가 이 비소 백신을 유통하는데 과실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인데요. 저도 유심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국가에서 백신을 유통하는데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기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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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인출책”…피의자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재산범죄 [KBS뉴스]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인출책”…피의자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2. 14: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막뉴스]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인출책”…피의자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업을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 모 씨.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저축은행 전화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통장에 5백만 원이 들어갈 테니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naver.me (생략)증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경/변호사 : "증거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피해 보전을 못 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LICK!!! 출처-http://naver.me/5O4vAf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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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화윤]형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고, 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①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법, ②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고소)하는 방법, ③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 중 하나만 택할 수도 있고, 혹은 둘 이상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학폭위가 열렸으나 적절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후자의 방법들을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경찰에 고소하였을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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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화윤]임대차 임대차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5. 9: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건이 늘어나면서 전셋집을 나와 새로 매수한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고, 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서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면 종전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년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의 통지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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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본 변호사도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미 돈을 거의 다 소비해버린 상태이었고,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상태라 바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가해자가 출소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을 알게 될 경우 이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당장 피해 금액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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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화윤]민사 [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하루에도 교통사고는 여러 건 발생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나 합의가 되어 보험처리로 간단하게 끝나는 사고라면 특별히 소송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본 변호사도 "무면허운전자에게 치여 크게 사고를 입으신 분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①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기존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통원비, ②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액, ③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도출해낼 수 있고, 법원은 대개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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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공지 축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5. 12: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김윤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조윤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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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 ①]신종 보이스피싱! 우체국 등기 반송 사칭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대처법 ①]신종 보이스피싱! 우체국 등기 반송 사칭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0.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점점 더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법률사무소 화윤 사무실로 수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체국을 사칭하여 등기가 미배송되었다며 반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는 등기 발송을 자주 하기에 등기번호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당황했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려서 다행히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무실 내 다른 번호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여러번 걸려왔는데, 그 중 한통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의심스러워서 검색을 해보았고, 이러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요망! - 소비라이프뉴스 [소비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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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 ②]전화국(KT)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처하기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대처법 ②]전화국(KT)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처하기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보이스피싱 전화는 나날이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벌써 1주일에 4,5건 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받은 보이스피싱은 한국통신 '전화국'을 사칭한 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지만,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쉽게 보이스피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녹음한 전화 내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업무 처리 시에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심없이 질문에 답하게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KT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대처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https://smartblog.kt.com/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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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화윤]이혼/가사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이 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특정한 경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에 대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부자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되고 있는데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더라도, 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② 부자 사이에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부자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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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상담 안내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화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2. 10: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치법률사무소 화윤 법률사무소 화 윤 <전화 상담> 대표 전화 : 02-586-3902, 3903 [로톡] 사이트 : '법률사무소 화윤' 검색 후, 김윤희/조윤경 변호사 상담 신청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302호 (서초동, 서림빌딩)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출구로 나와 도보 2분 법률사무소 화윤의 여성 변호사들은 1:1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항상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전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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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도 이혼하면 재산의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여), “이 집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거고, 살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무슨 전 재산의 반이냐” (남), 수 십 년간 같이 살아... news.wowtv.co.kr “전업주부도 이혼하면 재산의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여), “이 집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거고, 살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무슨 전 재산의 반이냐?” (남), 수 십 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가 갈라서게 됐을 때 재산분할을 놓고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말들이 완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생략) CLICK!!! (출처-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9060172&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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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②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 강화

[화윤]형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②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 강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전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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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준공 지연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도 대출을 실행한 상태인데..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 입주는 요원해 보이고 시행사에 문의했더니 곧 준공 날거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계약해제를 해야 하나 말이죠. 준공 지연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를 보시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당사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공되기 전에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준공이 되어버린다면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제가 어려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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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화윤]이혼/가사 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둘 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그렇게 양육권자가 정해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 즉, 비양육권자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일방이 양육을 하고,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면 참 좋을 텐데..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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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계속 접근하여 괴롭힘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사람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그 침해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회성 다툼이라거나 문자메시지 몇 번 보낸 정도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도 "최근 접근금지가처분사건의 채무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1) 일회성 다툼에 불과하였고, 2) 도리어 접근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거주지에의 접근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매체에의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데, 신청취지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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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아닌 범죄, 가정 폭력!

[화윤]이혼/가사 사랑이 아닌 범죄, 가정 폭력!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5.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요즘 우리집 5살 꼬맹이가 집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한 가정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다복하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가정폭력 사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쉬쉬 하고 그저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더는 인내하여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나의 가정을 가해자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의 동기나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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