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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묵시적갱신 거절을 통지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묵시적 갱신 거절에 대해서 통지한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당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로 한 날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상가 묵시적갱신’ 되는 것과는 다르게 임차인의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단 것에 기반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임차인 퇴거 소 취하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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