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못받았을때, 집주인에게 항변사유가 있는지부터 잘 살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소위 갭투자라고 합니다. 보유한 현금이 적어도 전세를 낀다면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은 투자 방식이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주택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깡통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이 ‘몇 개월만 기다려줘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라는 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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