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주인사망,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엄연한 계약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데요. 임차인 퇴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너무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사정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바라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면 내용증명 발송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잠적하여서 내용증명도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가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공시송달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혹은 묵시적 갱신 후 소장 송달로 해지의사를 갈음하여 3개월 뒤에 해지).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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