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안나가요, 신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 서둘러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한 채만 있다면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건물주도 악성 세입자들과의 끝없는 분쟁을 겪는 것으로 속앓이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불법점유를 이어가면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악성 세입자 사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종국적이면서도 확실한 법적 대응 수단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내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가 늦어질수록, 임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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