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사용 수익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종류의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간 직접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액이 큰 부동산 거래는 개인 간 직거래 형식보단 공인중개사 중개를 거쳐 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 중개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고와 같은 치명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일 텐데요.
하지만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등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도 없이 다뤄온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의 말만을 온전히 신뢰하여 계약하는 일은 지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개인이 조직적 부동산사기와 같은 사건에 가담하거나 연루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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