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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증금 차이와 쟁점,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권리금보증금 차이와 쟁점,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권리금보증금 차이와 쟁점,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정리하는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 받는 보증금과는 전혀 구별되는 개념으로 내가 그동안 점포에 형성해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와 신용,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 포함되는데 과거에는 관행상 주고받는 금전에 불과했지만 인기 상권의 경우 보증금을 호가할 정도의 고액으로 형성되는 일이 많아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큰 손해를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변심하여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은 법제화되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금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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