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정보는 보호 대상, 기술별 특징, 요건, 공개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와 영업 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1.
특허권이란 특허권은 20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받는 대신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성립요건이 있지만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이란 영업 비밀은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특허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 정보나 경영 및 영업 아이디어도 비밀로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비밀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물권적·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람이 스스로 권리범위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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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허] 특허와 영업비밀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