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사건 개요 1. 미성년자인 A씨(원고)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의료진은 뇌혈관 조영술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2.
조영술을 받은 후 병실로 옮겨진 A씨는 간헐적으로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뇌 MRI 촬영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3. A씨는 조성술을 받은 다음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의료진이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뿐 A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 원고패소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을 선택,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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