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제품을 카피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한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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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 제품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