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률상담) 임대인의 보복성 영업방해 시 대응방법

 법률상담) 임대인의 보복성 영업방해 시 대응방법

| 사례 / Case 올 초 월세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하자 다음 달부터 매장 문을 막는 보복성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아 영업에도 피해가 가고 있어 건물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본인의 건물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주로서 가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위력이라고 볼 수 있어 보복성 주차를 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 건물주 # 서초동 # 서초역 # 손해배상 # 업무방해 # 영업방해 # 임대인 # 임차인 # 전문변호사 # 보복 # 변호사 # 고소 # 교대역 # 로펌 # 리마크 # 법률사무소 # 법률상담 # 법률자문 # 법무법인 #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