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제도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으면 '선사용권제도'를 활용해 선사용권자로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사용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메뉴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부정 목적으로 모방한 출원은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당한 상표 사용자를 위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
#
고소
#
선출원
#
선사용권제도
#
선사용
#
서초역
#
서초동
#
상표선사용
#
상표권
#
부정경쟁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모방
#
리마크
#
로펌
#
교대역
#
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상표] 선사용권 제도 활용하기